폐기물업체가 발암물질 ‘페놀’ 강에 버려… 기준 3배 초과 침출수 몰래 방출
입력 2012-10-07 19:30
울산시 울주군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인근 회야강으로 몰래 배출한 침출수에서 발암 물질인 페놀이 법적 허용치 3배 이상 검출돼 울주군이 정밀 조사에 나섰다.
울주군은 지난달 19일 재활용 업체 K사의 폐기물 야적장에서 온산읍 강양리 회야강 하구 쪽으로 흘러나온 침출수를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페놀이 ℓ당 적게는 1.99㎎, 많게는 9.96㎎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상 허용 기준치는 ℓ당 3㎎이다. 페놀은 피부점막 등의 조직을 부식시키는 작용과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맹독성 물질이다.
이 업체는 그동안 울산시와 울주군에 이미 두 차례 수질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울주군은 폐기물 재활용 업체 대표와 실무자를 이달 중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울주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비 등으로 인해 야적장에 쌓여 있는 폐주물사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를 물분사기를 이용해 우수관로로 내보냈다. 이 때문에 회야강 하구 약 850m 구간은 시큼한 식초 냄새를 풍기며 붉은 폐수로 오염된 상태다. 이 업체는 2006년부터 폐주물사를 야적해 왔기 때문에 인근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폐주물사는 금속을 주입·응고시켜 소정의 형태를 만드는 주형의 원료 모래다. 이 모래 속에는 구리와 수은 등 유해 금속 성분이 들어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