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감식기술의 힘… 8년전 성폭행 등 공소시효 남은 미제사건 피의자 34명 검거

입력 2012-10-07 19:30

2004년 5월 16일 오후 5시쯤 한 남성이 서울 면목동의 주택에 침입해 TV를 보고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 8000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현장엔 ‘조각 지문’ 외에 아무런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다. 조각 지문은 지문의 일부만 남은 것을 의미한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이 지난 뒤 피의자는 서모(26)씨로 밝혀졌다. 지문의 30∼50%만 가지고도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큼 지문 감식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조각 지문을 분석해 범인이 서씨라는 것을 밝혀내고 지난 7월 17일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또 2005년 5월 8일 오후 11시쯤 서울 공릉동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위협해 금품 150만원 상당을 빼앗고 성폭행한 구모(33)씨를 최근 조각 지문 감식을 통해 지난 8월 1일 검거했다. 범행 발생 7년 만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현장에 남은 지문을 재검색하는 전담팀을 운영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주요 장기 미제사건의 피의자 34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장기 미제사건 869건 중 222건의 피의자 신분을 확인해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고 그 가운데 70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