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女승무원 복직소송… 같은 법원 다른 판결
입력 2012-10-07 20:58
2006년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을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어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던 다른 재판부들과 상반된 결론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KTX 승무원 권모씨 등 118명이 “우리는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사실만으로는 여승무원과 철도공사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앞선 다른 재판부들의 결론과 정반대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 민사15부는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오모씨 등 KTX 승무원 34명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KTX 승객 서비스 제공 업체인 철도유통(구 홍익회)이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 협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둘 사이의 협약이 위장도급이라면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 경우 위장 하도급업체가 된 철도유통이 여승무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가 된다. 앞선 소송의 1·2심 재판부와 이번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위장도급을 통해 KTX 여승무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들은 “철도유통은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철도공사의 일개 사업부로 기능했다”며 “철도공사와 철도유통 간 업무 위탁은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민사1부는 “철도유통이 자체적으로 승무원을 채용·교육했고,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고 있었으며, 철도공사가 제시한 기준과는 다른 임금기준 등을 적용했다”며 철도유통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철도유통을 독립적 사업체로 볼 수 있으니 철도공사와 맺은 협약은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상반된 판결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