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기상청 50대 간부 전보 발령

입력 2012-10-07 19:30

기상청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상산업정책과 50대 이모 과장을 전보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기상청이 최봉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7일 기상청 산하 기구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직원 A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팔짱을 끼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달 17일에는 워크숍 후에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또 다른 여직원 B씨에게 “뽀뽀해도 되겠냐”고 말한 뒤 B씨를 안고 볼에 입맞춤을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성희롱 고충신청 접수를 했고 상담원이 이 사실을 확인했다. 기상청은 28일 이씨를 충남 태안군 기후변화감시센터로 전보발령 조치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음주로 인해 당시 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청은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중앙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