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사일 지침 개정, 성과 있지만 미흡한 점 많다
입력 2012-10-07 18:35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됐으나 과제 수두룩
한·미 양국이 2001년 합의된 미사일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키로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진행돼 온 협상 결과를 보면 정부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늘리고, 탄두 중량은 현행대로 500㎏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 원칙을 적용키로 해 사거리가 300㎞이면 지금보다 4배 중량의 탄두 탑재가 가능해졌다.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확대됨으로써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도 북한 전역에 대한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북한과 550㎞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중부지역에는 1t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게 된 점 등이 주목된다. 아울러 항속거리 8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E)의 탑재 중량이 현행 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됐다. 미국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처럼 방어와 정찰 장비뿐 아니라 공격 능력까지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양국의 합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남북 간 미사일 전력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실제로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북한은 사거리 1000㎞ 이상의 노동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엔 사거리 3000∼4000㎞·탄두 중량 650㎏의 중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거리 6700㎞·탄두 중량 1t 정도의 대포동 2호도 개발 중이다. 때문에 우리 군이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을 비롯한 전략 목표물을 제압하는 등 충분한 타격력을 갖기 위해선 미국과의 협상에서 탄두 중량을 더 늘렸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놓고 대립 중인 중국과 일본의 미사일 능력 또한 위협적이다. 중국은 사거리 1만3000㎞·탄두 중량 3t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일본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사거리 1만㎞·탄두 중량 2t의 로켓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렸다고 자랑할 계제가 아닌 이유다.
민간의 고체연료 로켓 개발에 관한 제약을 풀지 못한 점도 과제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보다 순간 추진력이 강해 우주 선진국들은 고체와 액체연료 로켓을 병용하고 있다. 하지만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에 고체연료 로켓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이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대해선 불허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우주로 탐사선을 쏘아 올릴 때 액체연료에만 의존해야 한다.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강제력을 지닌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 협의 때 미진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