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겸직 위반’ 공방

입력 2012-10-06 00:09

5일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가 진행된 정부중앙청사 19층 회의실. 차분하던 회의실은 감사가 마무리될 즈음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2차 보충 질의에 나선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내 귀를 의심할 지경”이라며 언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본보 보도(10월 4일자 1면 ‘위법에 눈감은 공직자윤리위’)를 거론하며 “총리실 조세심판원에서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분이 재취업 과정에서 (겸직 위반이라는) 명백한 위법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느냐”고 따졌다. 해임을 요청하거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에 “퇴직한 상태라 징계는 할 수가 없었다”며 “본인 의도와 다르게 겸직이 된 부분이 있는데 공직생활 30년 하신 분을 이런 문제로 해임하도록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임 실장의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명백히 법 위반을 했는데. 앞으로 공직자들은 이 정도 사소한 법 위반은 다 넘어가자는 얘기냐”고 질책했다.

하지만 임 실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임 실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심사했고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판정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그 판정이 맞는다는 거냐”며 “공직자가 볼 때 좀 봐줘도 될 만한 위법이라면 봐줘도 된다는 건가”라며 재차 따졌다. 임 실장은 그럼에도 끝까지 ‘의도와 달리 겸직을 하게 됐는데 불이익을 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보다 못한 김정훈 정무위원장이 “총리실장이 봐줘야 한다는 식으로 개인 의견을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나섰고, 그제야 임 실장은 “알겠습니다”라며 물러났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