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한광옥·안대희 ‘피의자 vs 검사’ 껄끄러운 악연
입력 2012-10-05 19:03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영입된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피의자와 검사로 만난 악연이 있다.
한 전 고문은 2003년 나라종금 퇴출 저지 청탁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안 위원장이 지휘하던 대검 중수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국민회의 부총재이던 1999년 3월부터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2000년 1월 사이 나라종금 대주주였던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 등에게서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전 고문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됐고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한 전 고문은 올 2월 “고교 후배인 김 회장이 양심고백을 담은 서신을 보내왔다”며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이상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노무현 정부의 검찰이 괘씸죄를 적용해 한 전 고문의 인권을 유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한 전 고문 입장을 인정할 경우 안 위원장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되고, 안 위원장을 지지할 경우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비리 정치인을 중요 보직에 앉힌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