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액주주 국가상대 7조원대 소송 패소

입력 2012-10-05 18:50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국가와 한전을 상대로 낸 7조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소액주주의 권리보다 전기사업의 공익성에 무게를 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5일 한전 주주인 최모씨 등 28명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과 최씨 등 14명이 같은 취지로 김쌍수 한전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전기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설정할 재량을 가진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전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해 한전에 통보한 행위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한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