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통일부 집회 과태료 50만원 갈등

입력 2012-10-05 18:5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통일부가 ‘과태료 50만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 8·15 수요집회에 대해 승인받지 않은 행사라며 과태료를 부과하자 정대협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거론한다는 이유로 행사를 불허하고 과태료까지 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대협은 5일 통일부의 과태료 부과 통지에 대한 내부 논의 결과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다음주 초 이의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대협은 지난 8월 15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035차 정기 수요집회에서 북측 위안부 단체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이 행사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정대협 측에 과태료 50만원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 당시 성명서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통일부가 승인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정대협 관계자는 “과태료 통지서에는 우리가 사전 신고 없이 북측과 행사를 진행했다고 적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위안부 문제 제기가 핵심이었고 그 과정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함께 다룬 것이었는데 통일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에만 초점을 맞춰 승인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윤미향 대표 개인인 것도 문제”라며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개인이 아니라 행사를 주관한 정대협이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