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이상 급등 땐 ‘단일가 매매’ 적용… 하루 30분씩 13회만 거래
입력 2012-10-05 18:38
정치 테마주처럼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종목은 거래를 30분 단위로 성사시키는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이 방식은 사려는 가격과 팔려는 가격이 일치되면 즉시 거래되는 연속 경쟁매매와 달리 하루 13회만 거래할 수 있어 이상 과열 현상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단기 이상 급등·과열 종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위 등은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으로 구분됐던 시장경보 기준을 확대해 ‘단기과열’ 종목을 신설했다. 기존처럼 주가만 따지지 않고 주식이 하루에 얼마나 거래되는지(거래회전율), 어느 정도 오르내리는지(일중변동성)를 함께 살펴 테마주 등 특정 종목의 이상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다. 불건전 매매나 투기 혐의가 보이면 조기에 시장경보 대상 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시장경보 대상이 되면 3일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현재 코스닥 관리 종목에 한해 이뤄지는 단일가 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30분 단위로 모아 체결하는 방식이다.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과 가격 변동 폭이 줄어든다.
실제 코스닥시장에서 2009년 단일가 매매 도입 1년 뒤 관리종목에 대한 단타거래 비중이 종전 36%에서 8%로 줄었다.
금융당국은 앞서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를 즉시 정지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또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뛰는 종목에 대해 주가조작, 대주주 불공정거래 관련성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대주주 보유주식 대량 매도 내역 등을 점검해 시세조종 세력과의 연관성, 내부자 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