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도 워크아웃 신청 가능해진다
입력 2012-10-04 19:15
정부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에 착수했다. 웅진그룹 사례에서 보듯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도피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법정관리를 받을 때 채권단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이해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기업 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에서의 인수·합병(M&A),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해 채권단과 기업의 협약으로 진행하는 워크아웃,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로 크게 나뉜다.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관리인 유지(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른 모든 상거래 채권 동결 등 때문에 그동안 기업 편의주의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경영권 유지, 채무 감면을 노리고 법정관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통합도산법은 채권 금융회사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 일반 상거래 채권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종합적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부실기업 중 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은 자금 투입과 만기 연장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손실은 경영진, 주주, 채권단이 적절히 나눠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신청을 까다롭게 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채권단·회계법인이 공동실사를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DIP를 적용할 수 없는 ‘부실에 대한 중대한 책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법, 채권단이 공동 관리인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는 법정관리를 대체할 수 있는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기업뿐 아니라 채권단도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