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 결제금액 대폭 올려
입력 2012-10-04 19:14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때 최소한으로 결제해야 할 금액이 신용등급에 따라 결제대금의 10∼20%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현금서비스는 리볼빙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리볼빙에 따른 카드사의 대손충당금도 크게 늘어난다. 리볼빙은 카드 이용대금 가운데 일부만 결제하고 남은 결제대금은 이자를 내면서 다음 달로 넘기는 서비스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증가, 경기 위축 등으로 최근 리볼빙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자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각 카드사가 리볼빙결제 이용과 관련한 거래조건 변경 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친 뒤 11∼12월 중 제도 개선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기존 결제대금의 1%인 최소결제비율을 신용등급 1∼6등급은 10% 이상, 7등급 이하는 20% 이상 등으로 차등했다. 현금서비스는 단기 긴급자금으로 쓰기 위한 것으로 리볼빙으로 결제를 연장하는 것이 상품 특성에 맞지 않고 부실을 키울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리볼빙을 못하도록 했다. 실제 6월 말 기준 일시불 리볼빙의 연체율은 2.57%인 반면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연체율은 5.50%에 이르렀다. 다만 금감원은 기존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을 고려해 신규 취급분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별로 회전결제서비스, 페이플랜, 자유결제서비스, 리볼빙결제서비스, 이지페이 등 제각각인 명칭은 ‘리볼빙 결제’로 통일한다. 리볼빙에 따른 대손충당금(대출한 자금 중 회수되지 않을 수 있는 자금을 예측해 적립하는 돈) 적립 기준도 강화된다. 리볼빙 자산 가운데 이용한도에서 80% 이상을 쓴 경우 연체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키로 했다. 요주의 이하가 되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50%가 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말까지 리볼빙 거래 조건의 설명 의무화, 리볼빙 이용회원의 권리사항 등을 포함하는 표준약관도 만들 계획이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