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불법행위 심각 “피해 조심”
입력 2012-10-04 19:14
대출모집인이 다단계 모집, 개인정보 도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7월 금융권 대출모집 실태를 검사한 결과 다단계 모집과 개인정보 도용 등 불법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이 다른 대출모집인, 대부중개업자, 미등록 업자 등과 대출중개업무 계약을 맺고 다단계·연계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위반한 전단을 뿌리거나 금융회사 정식 직원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명함을 만들어 사용한 대출모집인도 있었다. 은행 대출모집인과 거래한 고객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를 저축은행이 제멋대로 꾸며 영업에 쓴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분기마다 점검하고,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자에게 대출모집인을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loanconsultant.or.kr)에서 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