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관세 3%P 내리면 일자리 1만개 늘어난다”
입력 2012-10-04 19:00
고용유발 효과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원유에 대한 수입관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원재료와 제품의 적정 차등관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원유에 대한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원유를 수입할 때 현재 부과하는 3%의 관세를 0%로 내리게 되면 석유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최대 2.7%, 소비자물가는 0.24% 포인트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유 관세 인하는 휘발유와 경유, 산업용 제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가계 전체로 보면 1조원, 가계 평균 7만2000원 상당의 소득 발생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원유 관세 인하로 난방·영업 등을 위해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최대 4배 정도 유리해 소득재분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물류·석유화학·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기초화학 등 제조업에서 2200여명, 운송·도소매 등 서비스업 약 8000명 등 1만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휘발유, 경유 등의 원재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호주, 멕시코 등 4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0.1∼0.2%, 호주는 0.3∼0.3%로 관세율이 낮아 한국의 3%와는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또 멕시코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산유국으로 전체 원유 소비의 0.4%만 수입하는 실정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원유 관세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