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없이 인신 구속, 군대 영창처분 급증
입력 2012-10-04 18:42
일선 부대에서 재판 없이 병사의 인신을 구속하는 영창 처분이 급증하고 있어 지휘관의 징계권 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이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해·공군 예하 부대의 영창 처분은 1만3163건으로 2008년보다 57%나 급증했다. 영장 처분은 2008년 8404건, 2009년 1만886건, 2010년 1만1653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 상반기는 6023건이다. 군별로는 지난해 육군 1만2822건, 해군 312건, 공군 29건이었다.
구치소 등에 15일 이내로 병사를 구금하는 영창 처분은 3인 이상 7인 이하 장교 및 부사관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의결하면 인권 담당 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쳐 징계권자(지휘관)가 지시할 수 있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유 의원은 “장병의 범죄 행위를 법관이 아닌 지휘관이 임의로 판단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