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입학비리 뿌리 뽑는다
입력 2012-10-03 19:18
교육 당국이 전국 모든 외국인학교의 입학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앞으로 내국인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해외학교 재학 또는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하는 등 입학 서류의 제출·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뒤늦게 칼을 뽑아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외국인학교의 입학관리와 실태점검,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 학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방문 실태점검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교육 당국은 외국인학교의 설립·운영상의 특수성을 인정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감사를 벌이지 않고 있었다.
실태점검에서는 입학업무 처리절차, 학부모 국적 특이사례, 입학자격 증빙서류, 내국인 입학현황, 정보공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무자격학생이 입학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학교에 입학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내국인 비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감축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원감축이나 학생모집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다. 매년 실태점검을 통해 시정명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국인 학생 비율을 학교 총 정원의 30%가 아니라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 22곳 중 5개 학교가 내국인 학생 비율이 절반이 넘고, 심지어 80% 이상인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그동안 외국인학교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각종 편법이 난무해 왔다.
그동안 외국인학교는 입학 서류에 대한 공통기준이 없었다. 학생·학부모의 여권사본과 출입국증명서만 받아 입학생을 선발하고, 제출서류를 검증하는 절차도 없었다. 이에 교과부는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모가 외국인인 학생은 외국인 등록증을 내도록 하고, 내국인 학생의 경우 6학기 이상 해외학교에 재학한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학부모 면접 절차를 두도록 해 국적 및 체류기간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