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짓말에 속아서 한 결혼은 취소할 수 있다”

입력 2012-10-03 18:53

결혼하면 거액을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결혼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장홍선)는 A씨(37)가 아내 B씨(33)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