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물 다운만 받아도 기소
입력 2012-10-03 18:53
검찰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기만 해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 포르노를 촬영·배포하거나 제작을 알선하는 경우 구속 수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잇따르는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와 관련,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나 유포 행위 시 초범이라도 기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소지’는 음란물을 내려받아 컴퓨터에 저장하는 동시에 범죄가 성립된다. 나중에 이를 삭제한다 해도 소지죄는 성립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범죄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도 기존처럼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등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실제 아동·청소년이 영상에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 차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대량의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 영리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할 계획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