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분양’, 이중삼중 혜택에 ‘美분양’ 되나

입력 2012-10-03 18:16


정부의 ‘9·10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연내에 매입할 경우엔 앞으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100% 비과세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입주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9억원 이하 2%→1%,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4%→2%, 12억 초과 4%→3%)도 덤으로 받을 수 있어 한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한다. 단 양도세는 차후 가격이 올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양도세 혜택만 보고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역세권이나 브랜드 대단지 등 가격상승 요소를 잘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또는 연내 입주가 가능한 민간 아파트는 전국에 46개 단지 4만2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이들 아파트는 최근 들어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견본주택에도 방문객이 몰리고 있다고 해당 업체들은 전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25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상도 엠코타운이 눈에 띈다. 전용 118㎡의 경우 취득세 혜택 적용시 약 1900만원 가까이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전체 가구수(1559가구) 중 약 86% 이상이 양도세 면제 대상인 9억원 이하로 구성돼 있다. 현대건설이 응암 7, 8, 9구역을 재개발한 ‘백련산 힐스테이트’도 계약과 동시에 입주할 수 있다. 전용 59∼141㎡ 3221가구의 대단지로,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 선이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 지어 이달 중 입주 예정인 ‘가재울 래미안 이편한세상’은 전용 59∼201㎡ 3293가구의 대단지다. 경기도에서는 12월 입주예정인 고양시 삼송지구 ‘계룡리슈빌’, 남양주 별내신도시의 ‘별내우미린’ 등이 수혜 단지로 꼽힌다.

취득세 감면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알짜 미분양 주택도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이 짓는 ‘개봉 푸르지오’는 분양가가 3.3㎡당 1300만원이며, 전용 59∼119㎡ 978가구 규모다. 입주는 2014년 5월 예정이다. 개봉동 일대는 대단위 주택 개발은 물론 영등포 교정시설을 복합단지로 짓는 ‘네오컬쳐시티’와 국내 최초의 돔 구장 등 개발호재를 갖춘 지역이다. 동부건설이 서울 응암동 171번지 일대에 분양중인 ‘녹번역 센트레빌’은 분양가를 최대 5%까지 할인하고 최대 3%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전용 59∼114㎡, 총 350가구 중 110가구가 특별분양중이다.

경부고속도로 수원IC 앞 용인 신갈에 들어설 ‘기흥역 롯데캐슬 스카이’도 미분양 물량을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이 일대 건물 중 최고 높이인 31층 초고층 랜드마크로 지어져 주변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개방감과 일조권이 뛰어나다. 지하 6층∼지상 31층 3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84㎡의 단일면적으로 4개 타입 총 625가구가 들어선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