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재정비리 총회 간부 정직·출교 등 중징계 결정
입력 2012-10-03 20:24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전권위원회는 총회본부 재정비리와 유언비어 유포 등의 혐의로 전·현직 총무와 총회 간부 등에게 정직과 파직 등 강한 처분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총회본부 재정비리 등에 관한 3개월여의 조사결과와 심판 내용을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전했다.
전권위원회는 전·현직 총무인 송윤기 우순태 목사에게 정직 2년의 처분을 결정을 내렸고, 백모 목사에게는 출교, 전 간사 최모 장로에게는 파직 등 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 외에 전·현직 사무국장과 일부 간부 등에게도 근신 1년에서 감봉 2개월 등 다양한 판결이 내려졌다.
정확한 조사 결과와 심판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5일 열릴 총회 임원회에서 시행여부와 후속조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권위원회가 징계법에 명시된 심판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