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 영장 기각되자 60대 피해자 투신자살

입력 2012-10-02 21:37

성폭행 혐의로 가해자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60대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 팽성읍 A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61·여)가 지난 1일 오전 8시쯤 아파트 5층 뒤편에서 뛰어 내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A4용지 5쪽 분량의 유서에 “한 여성의 인격과 미래를 파괴한 가정파괴범이 이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함에도 법 절차는 제가 기댈 곳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적인 고통으로 약과 주사 효과가 없었다”며 “흉악범에게 적법한 처벌이 내려지길 하늘에서라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평택 모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 중 간호조무사인 C씨(27)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 남성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C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거짓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