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선 “관세포탈 안했다” 판결했는데… 檢은 풀무원 ‘같은’ 혐의로 기소
입력 2012-10-02 18:46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500억원대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풀무원 이모(49) 부장과 수입대행업자 백모(6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풀무원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중국산 대두의 관세율이 500%에 달해 국내산보다 비용이 더 들게 되자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부담을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02년 유기농 대두 100t을 t당 650달러에 사들였지만 1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세관에 축소 신고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555억970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했다. 검찰은 특히 풀무원 측이 관세 포탈 사실이 적발될 때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제3의 수입 대행업체를 통해 대두를 납품받았다고 밝혔다.
풀무원 측은 “유기농 콩 수입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대두를 납품받았을 뿐”이라며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풀무원은 앞서 38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서울세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지난달 20일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는 “풀무원이 저가신고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수입업체들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풀무원이 조세회피를 노렸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법원은 세금을 누가 내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판결한 것이고, 이번 검찰의 기소는 이들 모두가 관세 포탈에 공모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