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갤럭시탭 10.1 販禁 해제… 삼성, 아이폰5 소송대상 포함 ‘역습’

입력 2012-10-02 18:36

애플과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역습에 나섰다. 애플이 지난달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10.1 등 삼성이 새롭게 출시한 제품들을 소송 대상에 추가하자 상용특허를 앞세워 맞불 작전에 나선 것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삼성이 1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에 “아이폰5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추가 소송은 지난 8월 24일 배심원 평결이 나온 것과는 별개 사안이다. 아이폰5는 지난 4월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4S, 아이폰4, 뉴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추가됐다.

삼성은 특히 과거 3세대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애플을 공략했던 것과 달리 이번 소송에서는 상용특허를 쟁점으로 내세웠다. 삼성은 아이폰5가 ‘멀티미디어 동기화 관련 757 특허’, ‘촬영된 이미지를 분류해 저장하는 방법인 449 특허’ 등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상용특허로 전략을 수정한 데는 표준특허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규칙에 위배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편 삼성이 아이폰5를 소송 대상에 추가한 날 미 법원 루시 고 판사는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결정을 해제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 문제와 관련해 판매금지가 무력화됐다는 선례를 남긴 만큼 향후 삼성의 특허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