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한 추석열차 ‘암표’ 고개… 대학생들 ‘용돈벌이’ 나서
입력 2012-09-28 20:19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차표를 무더기 구매한 뒤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암표상’이 온라인상에 고개를 들고 있다.
고향이 부산인 대학생 이모(25·여)씨는 명절을 앞두고 늘 ‘티케팅 전쟁’으로 표를 예매해 왔다. 혼자 서울에 사는 이씨는 티켓 한 장만 있으면 되지만 지난 명절부터 3∼4장을 넉넉하게 예매했다.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티켓을 되팔면 ‘웃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티켓 두 장을 판다는 글을 올리자 40분 만에 사겠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이씨가 예매한 서울∼부산 KTX 티켓의 가격은 장당 5만7300원. 이씨는 ‘수고비’를 더해 7만원에 팔 수 있었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씨는 약 4만원을 번 셈이다. 이씨는 “클릭 한 번으로 티켓을 더 예매하면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28일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 판매글이 수시로 올라왔고, 곧바로 ‘판매완료’ 댓글이 달리는 등 거래가 활발했다.
가족 주민번호까지 동원해 인터넷 회원 가입을 하고 ‘명절 특수’를 노리는 전문 암표상도 있다. 명절마다 평균 20장의 티켓을 확보해 놓는다는 A씨는 “근무 일정이 급하게 바뀌는 직장인의 구매 문의가 특히 많다”며 “지난 설날 거래했던 사람이 다시 문의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암표 거래사기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문자메시지 형태 SMS 티켓이나 인터넷 홈티켓 사진으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실제 티켓 1장을 여러 명에게 팔거나 가짜 티켓을 파는 경우도 있다.
현행법상 이런 웃돈 거래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범법 행위다. 코레일은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명절에는 1인당 24장으로 구매 제한을 두고 있지만 타인 명의로 예매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암표 사기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