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슬람 영화 제작자 나쿨라 재수감
입력 2012-09-28 17:01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27일(현지시간) 반이슬람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의 제작자로 알려진 나쿨라 바슬리 나쿨라(55)에게 재수감 명령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모두 8차례 당국의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쿨라는 2010년 금융사기 혐의로 21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그는 5년 동안 컴퓨터와 인터넷, 허위 신분 등을 쓸 수 없다는 조건으로 지난해 출소했지만, 출소 이후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수잔 시걸 판사는 심문에서 나쿨라가 보호감찰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했고, 세 차례나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고 지적하며 “피고는 재판부의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판사는 또 그의 영화로 촉발된 항의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나쿨라가 숨어 지내는 등 도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그가 지역사회에도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성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