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업장 등 12곳 ‘스톱’ … 협력업체 연쇄 도산 우려

입력 2012-09-28 20:06


웅진홀딩스·극동건설 법정관리 신청 후폭풍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여파가 협력업체들로 번지고 있다. 특히 시공능력 38위인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가 개시될 경우 하도급업체들의 연쇄 도산 사태도 우려된다.

28일 극동건설에 따르면 극동건설의 하도급업체와 자재구매업체는 모두 540곳에 달한다.

현재 극동건설이 시행 또는 시공 중인 사업장은 세종시 1·2차, 충남 내포지구 등 총 12곳으로 해당 현장은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모두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들 현장은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중순까지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협력업체들이 극동건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상거래채권이 2953억원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여기에는 미지급금 930억원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 법정관리를 받아들여 모든 채권이 동결될 경우 협력업체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극동건설이 발주처(시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하도급업체에는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준 경우가 많다”며 “하도급업체들은 받은 어음을 할인해 자금을 융통해왔는데 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으니 해당 업체들의 자금난은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규모가 큰 하도급업체는 극동건설 자금난을 이유로 발주처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아 왔지만 상당수는 몇 달간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현장 근로자에게 임금도 못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다른 건설사 사업장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부분 협력업체들이 2∼3곳의 종합건설사 하도급 공사를 함께 맡고 있어 결국 협력업체들이 부도날 경우 다른 건설사 공사 현장에도 공기 지연 등의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열어 “웅진 계열 관련 하도급업체 등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협조 요청하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지도공문을 보내 하도급업체가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채무상환 1년 유예 등 금융지원을 주문했다. 또 하도급업체에 대한 만기연장 거부, 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 제한은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웅진씽크빅 등 계열사 차입금을 조기 상환했는지, 대주주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처분했는지 등 부당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한편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로 웅진코웨이 인수가 무산된 MBK파트너스는 웅진그룹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장희 강창욱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