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구·여수에 국제화 자율학교… 교과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입력 2012-09-28 16:56

국내 교육과정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제화 수업을 하는 초·중등학교가 인천과 대구, 전남 여수에 들어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열린 제2차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회의에서 인천 연수구·서구·계양구, 대구 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전남 여수시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가칭)를 지정·설립할 수 있다.

특구 내 세워지는 시범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자체 개발도서나 외국 학교 교재를 사용해 원어로 수업할 수 있다. 다만 국어와 사회, 도덕(중·고교는 역사 포함)은 국·검정교과서를 사용해 국내 교육과정대로 가르쳐야 한다.

시범학교에서는 외국인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존 초·중등학교는 외국인을 강사로만 채용할 수 있다.

특구 내에서는 ‘글로벌 마이스터고·전문대학’을 키워 국외 취업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 산업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지역 내 교대나 사범대를 전문 교원 연수 기관으로 선정해 국제바칼로레아(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같은 국제공인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한국인 교사를 양성할 수도 있다. 특구 내 대학에는 재외국민의 9월 입학을 허용하고 학비 결정에 자율권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