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각 인터넷 신상털기] 무차별 온라인 폭력 확산… 신상정보 관리부터 최선을
입력 2012-09-28 17:14
인터넷 ‘신상 털기’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에서 비롯된다. 네티즌이 공공장소나 방송 프로그램 등 생활 속에서 목격한 특정 사건을 인터넷에 고발하면 소규모의 네티즌이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대중이 사건 당사자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목적과 방법의 폭력성에 있다. 당초 ‘신상 털기’는 공공예절과 집단이기주의, 노인 공경 등 법으로 가리기 모호한 사건에서 상대적 가해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대중의 암묵적 합의로 출발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무차별 신상 털기’가 이뤄지면서 사건 당사자의 생존권을 필요 이상으로 위협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주변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전문가들은 ‘신상 털기’가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으로 갈수록 간편해지는 반면 타인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등 잔인하고 폭력적인 목적으로 변하는 최근 상황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5월 유럽연합(EU)의 ‘잊혀질 권리’(인터넷에서 신상정보를 모두 삭제할 권리)를 국내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공고를 냈지만 이마저도 출발 단계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박성훈 정보인권조사관은 “해킹이 아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신상 털기’ 행위를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인터넷 정보를 제한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많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작은 실수나 오해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