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권하는 ‘건강 도시’… 광주시 금연구역 단속 뒷짐
입력 2012-09-27 19:15
‘건강 도시’를 추구하는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의 금연대책 및 단속이 유명무실하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애연가들의 과도한 흡연과 간접흡연에 따른 행인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조례는 공원과 학교주변, 버스·택시 승강장 등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민 건강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상쾌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 조례는 지금까지 헛돌고 있다. 시는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됐고 구체적 시행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조례를 제정한 시가 무관심한 탓에 실제 단속권한을 가진 자치구들도 과태료 부과와 징수를 외면하고 있다.
최근 벌금이 인상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형식적이어서 흡연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기존 3만원의 범칙금을 5만원으로 올리고 10점의 벌점까지 추가로 부과하도록 단속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광주경찰이 적발한 투기자는 고작 2명이다. 이마저도 ‘국민신문고’ 인터넷 사이트의 제보 등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 천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는 의료컨설팅 전문회사 ‘엘리오컴퍼니’가 선정한 16개 시·도별 건강지수 평가에서 최근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210곳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장기적으로 3726곳의 금연구역과 면적을 확정하고 시행규칙도 서둘러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흡연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한 건강증진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