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당선 무효형 확정] 선거비 35억 반납해야… 결국 명예 잃고 빚더미
입력 2012-09-27 19:17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되면서 28일부터 영어(囹圄)의 몸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았던 선거비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할 처지다.
곽 교육감은 검찰 기소 전 교육감 직을 사퇴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선거보전비 전액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는 대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면 공직선거법 135조 2항에 따라 곧바로 곽 교육감에 대한 추징 절차에 들어간다. 곽 교육감이 30일 이내에 선거보전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곽 교육감 주거 관할 세무서에 강제징수 절차를 의뢰한다.
곽 교육감은 지난 3월 23일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모두 14억5370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 곽 교육감 본인 명의의 예금은 2억1831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재산은 모두 부인과 자녀 명의의 예금 등이다.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과 서울 용산에 있는 아파트 2채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돼 있다. 국세청은 곽 교육감의 예금과 아파트 2채에 대한 지분(7억7600만원 상당)만 추징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모두 35억2000만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돈이 부족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거비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곽 교육감이 수감을 끝낸 뒤 나머지 추징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통보받고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에 형 집행 촉탁서를 보냈다. 공판2부는 곽 교육감 측에 28일 출석을 통보했다.
곽 교육감은 28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서울구치소로 향할 예정이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도 구치소까지 동행한다. 곽 교육감은 서울구치소에서 분류작업 거쳐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28일 오후 2시까지 서울구치소에 출석하겠다고 연락해 왔다”며 “출석하는 대로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미 4개월 9일 정도 복역한 만큼 잔여형기 8개월 정도만 복역하면 된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