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의혹’ 김은석 전 대사 강등… “난 억울해” 소청 심사 청구

입력 2012-09-27 19:04

카메룬 광산개발업체인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외교통상부 김은석(외시 14회) 전 에너지자원 대사가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중징위)는 지난 5월 고위공무원인 김 전 대사에 대해 한 직급 아래로 강등 처분했다. 외교부는 지난 1월 김 전 대사를 보직 해임하면서 해임 의견과 함께 중징위에 이 사안을 넘겼으며, 감사원도 같은 시기 CNK 주가조작 감사를 마친 뒤 김 전 대사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김 전 대사는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행정심판 제도다.

검찰은 지난 1월 외교부를 압수수색까지 하며 대대적인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지만 오덕균 CNK 대표가 카메룬으로 도피하고,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전 대사는 오 대표와 공모해 외교부 명의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주가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억울하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