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이번에도 풀려나… 신기록 경신?

입력 2012-09-27 19:01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후 구속 수감된 박주선(63·무소속·광주 동구)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7일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된다. 광주고검이 이번 선고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그동안 ‘3번 구속, 3번 무죄’의 진기록을 세운 그는 다시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과 실제 선거운동은 엄격히 구분된다”며 “당내 경선은 실질적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항소심 2심 재판부에 의해 7월 17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공소사실 중 동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8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금 5900만원을 동 단위 선거인단 모집책에게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 보좌관 이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