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사기 부부·조폭 등 적발… 4개 조직 39명 무더기 입건

입력 2012-09-27 19:01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부와 조폭 등 4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7일 보이스피싱 혐의(사기)로 이모(30·여)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윤모(51)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 12명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대출을 알선해 준다거나 아들을 납치했다고 허위로 전화를 걸어 5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1억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김모(29)씨와 함께 지난 2월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려 중국으로 향했다. 이들 부부는 중국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에 손을 댔고 결국 1억원을 날렸다. 빚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이들은 남편 김씨가 중국에 남고 이씨가 한국에 들어와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이자고 공모했다. 김씨는 중국에서 지시를 내리는 총책이었고 이씨는 국내로 들어와 동창이었던 진모(29)씨 등 2명을 인출·송금책으로 두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이씨 본인도 2010년 9월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으로 100만원을 날린 경험이 있었다. 현재 남편 김씨는 자진 귀국해 조사받기로 했다가 자취를 감췄다.

살인죄로 실형을 살았던 전직 조직폭력배도 보이스피싱 사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2002년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며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모(38)씨는 조폭 출신임을 내세워 지인들을 위협, 대포 통장과 카드를 모집했다.

김씨 등 5명은 이렇게 넘겨받은 통장으로 두 달간 1억원을 가로챘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