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도 양극화

입력 2012-09-27 18:54


아동 대상 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있지만 아동 안전은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 비율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72.5%)으로 설치 대상 시설 306곳 중 222곳에 설치돼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67.6%) 충남(27.1%) 대구(27.1%)가 뒤를 이었고 부산(26.6%) 전남(25.8%) 인천(25.3%) 대전(25%)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995곳 시설 가운데 68곳에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전국 최하위(6.8%)였다. 울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충북(17.8%) 강원(16%) 경남(15.1%) 경기(14.9%) 등은 전국 평균 19.9%(5만6974곳 중 1만1360곳)를 밑돌았다.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했다. 관악이 44.4%로 가장 높았고 성북(39.1%) 노원(38.8%) 강남(29.7%) 광진(26.8%) 중구(24.6%)도 높은 CCTV 설치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강동(9.7%) 중랑(9.6%) 성동(8.6%) 영등포(8.5%) 서초(8.1%) 동작(7.5%) 서대문(6.4%) 마포(6.3%)는 서울 평균 20%(8085곳 중 1617곳)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도시공원에 지정되는 아동보호구역에 CCTV 의무 설치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는 ‘설치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정부는 예산 부족을 탓하지 말고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을 지키기 위해 CCTV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