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의 ‘꼼수’… ‘홀딩스’ 법정관리 신청·부인은 법정관리 직전·씽크빅 주식 전량 매각
입력 2012-09-27 21:47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자회사인 극동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신청된 26일. 웅진홀딩스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책임경영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선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앞서 웅진홀딩스는 25일 계열사 대여금 530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윤 회장의 부인 김향숙씨는 24일과 25일에 걸쳐 보유 중이던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를 모두 매각했다. 웅진씽크빅 주식은 26∼27일 이틀 동안 26% 이상 급락했다.
재계와 금융권에선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웅진그룹이 이미 지주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사전에 준비작업을 거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27일 “현행 파산법은 법원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윤 회장이 지주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 사실상 그룹 경영권을 현재처럼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선 이미 25일부터 자회사인 극동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파다해 웅진그룹 내부에서 미리 지주회사 등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을 결론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웅진홀딩스가 25일 웅진씽크빅(250억원)과 웅진에너지(280억원)로부터 대여한 530억원을 상환한 것도 계열사들의 손실보전을 위해 법정관리 직전에 대여금을 미리 갚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재계 한 관계자는 “윤 회장 부인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보유 주식을 매각한 것 역시 사전에 법정관리 신청 상황을 인지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윤 회장 부인이 웅진씽크빅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웅진홀딩스가 금융회사 등에서 빌린 자금이 지난 6월 말 기준 1조4000억원이라고 집계했다.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대량 발행했다. 지난 6월 말 이 회사의 원리금 미상환 공모 회사채 발행 잔액은 6500억원이다. 같은 달 26일 발행한 회사채만 800억원에 이른다. 웅진홀딩스는 지난달 하나대투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등을 통해 개인 고객에게 CP를 팔기도 했다. 웅진홀딩스가 발행한 전체 CP는 1300억원 규모다.
한국기업평가는 이날 웅진홀딩스의 회사채와 CP 등급을 기존 A-, A2-에서 일제히 D(채무 불이행 상태)로 강등했다. 극동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포함해 1조1151억원을 빌린 상태다.
한장희 강창욱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