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 시리즈 특허 침해”… LGD, 삼성전자·삼성D 상대 5개 제품 소송
입력 2012-09-27 18:47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공방이 갤럭시S3 등 삼성의 핵심 모바일 제품에 대한 특허소송으로 확전됐다.
LG디스플레이는 27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자사의 OLED 패널 설계 기술 등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LG는 OLED 패널을 사용한 삼성의 갤럭시S 시리즈(S2, S2HD, 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 5종의 제품이 OLED의 수명을 좌우하는 방열 기술과 모바일 기기의 디스플레이 화질을 결정하는 자사의 핵심 OLED 특허기술 7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에 대해서도 향후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해 소송 대상에 추가할 뜻을 내비쳤다.
법원에 LG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건당 10억원씩 70억원 규모다. 하지만 LG는 “삼성의 모바일 사업 규모를 볼 때 향후 소송을 다른 나라로 확대할 경우 손해배상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LG디스플레이 경영지원그룹 이방수 전무는 “LG의 고유 OLED 기술자산을 보호하고 정정당당한 경쟁구도를 확립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삼성은 LG의 기술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특허 사용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도 즉각 공동 성명을 발표해 “(LG디스플레이가) 문제 삼은 부분을 확인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LG가 삼성의 OLED 기술을 조직적으로 유출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수원지법에서는 LG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 LG협력업체 임원 1명 등 11명이 삼성의 OLED 기술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