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아웃’ 교육정책 혼란 후폭풍… 대법, 징역 1년 확정 판결 서울교육감직 상실

입력 2012-09-27 21:47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곽 교육감이 등장한 이후 2년3개월여 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은 그의 퇴장과 함께 용도폐기되거나 추진력을 잃게 됐다. 그러나 후임 교육감을 뽑는 선거과정에서 곽노현의 핵심 정책 승계 여부를 놓고 진보와 보수가 대립할 가능성이 커 교육계의 이념대결과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감 재선거가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게 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지만 80일 이상 교육 행정의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분간 어떤 일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곽노현의 교육실험’ 폐기될 듯=곽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서울형 혁신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교육청은 현재 59개인 혁신학교를 오는 2014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감의 부재로 인해 혁신학교 한 곳당 평균 1억4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접을 가능성이 크다. 혁신학교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안승문 정책총괄보좌관 등 곽 교육감의 핵심 측근들의 거취도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수 교육계 등과 대립하면서 추진됐던 학생인권조례·교권조례도 중단될 개연성이 커졌다.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53) 부교육감도 곽 교육감의 정책노선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본청 조직을 축소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 논의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단체들은 “여론수렴 없이 밀어붙였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지역교육장들도 현재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국 업무와 중첩된다는 이유 등으로 곽 교육감의 조직개편에 반발해 왔다.

◇무상급식 추진도 난항 예상=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대립 끝에 쟁취했던 무상급식은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예산분담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과 교육청·시·자치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재정압박 등의 이유로 논의가 순조롭지 않은 상태에서 곽 교육감마저 낙마해 예산 협조를 얻어내기가 어려워졌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민주통합당이 서울시의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무상보육 등 복지 확대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시교육청이 제 기능을 못할 경우 추진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