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보조출연자 산재보험 된다

입력 2012-09-27 18:38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보조출연자도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산재보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새 지침에서 보조출연자가 제작사와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고 촬영시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해도 일용직 근로자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보조출연자로 활동하고 있는 7만여명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는 물론 치료기간의 임금(평균 임금의 70%)까지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재해로 인해 장애가 생겼을 때는 등급에 따라 장애급여도 받게 된다. 그동안 보조출연자는 촬영 중 사고를 당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했다.

또 고용부는 지침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더라도 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출연자 산재보험 적용으로 제작사나 용역공급업체는 매월 산재보험료(보수총액의 1%)와 고용보험료(보수총액의 0.8%)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조출연자 용역공급업체 및 방송사와 간담회를 갖고 산재보험 처리 관련 업무를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조출연자들이 산재보험 외에도 임금이나 장시간 근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