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전 이사장 징역형 받고 교수직 상실

입력 2012-09-27 09:28

[쿠키 사회] 장애인 성폭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화학교의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받고 자동적으로 교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27일 성폭행 가해자의 합의금을 법인에서 지원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이사장 강모(67)씨와 전 이사 정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은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은 교장을 위해 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횡령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강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교의 석좌교수직을 잃고 노무사인 정씨도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자격을 잃게 된다.

강씨 등은 2008년 8월 청각장애 학생을 상대로 한 인화학교 교장 김모(사망)씨의 성폭행 합의금 3000만원을 법인 돈으로 해결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