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회장 부인, 법정관리 전 주식 모두 처분
입력 2012-09-27 01:12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부인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전에 보유하고 있던 웅진씽크빅과 웅진코웨이 주식을 처분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 회장의 부인인 김향숙씨는 지난 24일과 25일 보유 중이던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0.17%) 전량을 장내에서 팔았다.
문제는 김씨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동반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는 것이다. 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 하루 전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웅진씽크빅의 주가는 법정관리 신청 사실이 전해지면서 전날보다 13.39%(1200원) 내린 776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 때문에 김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