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이용부담금 2013년에도 t당 160원 동결
입력 2012-09-26 19:24
낙동강 수계 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이 내년에도 동결된다.
경남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역경제를 고려해 물이용 부담금을 현재와 같은 t당 160원으로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낙동강 원수 또는 원수를 정수한 물을 공급받는 부산·울산·대구광역시와 경남·북의 일부 시·군 들은 주민과 기업체 등에서 물 이용부담금을 걷어 환경청에 납부한다.
한편 경남환경단체들은 낙동강 녹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물이용부담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경남도와 환경청에 촉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녹조현상 등으로 낙동강수질이 악화돼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물이용부담금을 t당 기준으로 낼 필요성이 없다”면서 수질에 따른 이용부담금을 주장하고 있다. 낙동강환경청은 이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 경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3㎎/ℓ를 초과하면 물이용부담금의 50∼70%만 내는 반면, 경남은 원수 수질과 관계없이 t당 일정액을 지불하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