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는데… 소비자 속인 농협안심한우
입력 2012-09-26 19:22
농협이 농협안심한우 전문점 20여 곳에서 수입 쇠고기와 일반한우를 농협안심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고발됐다.
소비자연대는 26일 농협이 농협안심한우 전문점 20여 곳에서 수입고기와 일반 한우를 농협안심한우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며 농협안심축산분사와 안심한우전문 업소 20여곳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농협유통과 창동·성남·고양 하나로 클럽을 표시광고법 위반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했다.
소비자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이 업소들이 안심한우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안심한우가 일반 한우에 비해 품질이 뛰어난 것처럼 속여 20%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이 개체식별검사와 간이 정성 전수검사 결과를 통해 일반 한우를 축산물 공판장에서 경매로 구매한 다음 안심한우 브랜드로 바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농협 안심축산분사와 농협유통 축산부가 판매하고 있는 대다수의 안심한우에 대해 수질과 사료 관리조차 안 하고 있다”며 “관리 시스템도 구축돼 있지 않으면서 특별 관리된 안심한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3년 전에 기존 정육점들을 안심한우 전문점으로 재개장하는 과정에서 수입고기가 일부 판매됐었지만 단속되는 즉시 모두 폐점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법적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