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땅 차지하기’ 법정다툼 본격화… 관할권 관련 소송 10월 25일 첫 변론
입력 2012-09-26 19:23
새만금 삼국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생겨난 방조제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북지역 3개 지방자치단체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2년 전 김제시와 부안군이 공동 제기한 관할권 관련소송이 20여일 뒤 처음 열린다.
26일 김제시·부안군과 군산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청구소송’에 관한 첫 변론일을 다음달 25일로 잡았다.
각 해당 지자체는 재판 결과가 향후 나머지 방조제 구간과 매립지의 ‘주인’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결연한 입장이다. 원고 측인 두 지자체는 당시 행안부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은 점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집중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앞서 김제시와 부안군은 2010년 11월 행정안전부가 3·4호(신시도∼야미도∼비응도) 방조제 14㎞와 그 주변 매립지 195㏊를 군산시로 귀속시키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피고는 행안부장관이고, 군산시장은 보조참가인이다.
당시 행안부는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군산시 관할이 합리적”이란 이유를 댔다. 하지만 두 시·군은 해상경계선을 전제로 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같은 기준으로 나머지 매립지도 나눈다면 전체의 71%는 군산시의 몫이고, 29%는 김제시와 부안군이 절반씩 갖게 된다. 특히 산업단지부터 과학연구단지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이른바 ‘노른자위’는 모두 군산시로 귀속되고 부안군은 관광단지, 김제시는 농업용지 정도만 손에 쥔다. 게다가 방조제는 94%가 군산시 차지고 6%만 부안군에 돌아간다. 김제시는 한 뼘도 차지하지 못해 연안도시에서 하루아침에 내륙도시로 바뀐다.
두 지자체는 또 행안부가 당시 시·군의회와 도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관할권 다툼은 면적 확장은 물론 지방세입부터 행정조직 존폐까지 얽혀 있어 지자체 생존을 건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절차상 위법성이 있고 실체상으로도 부당한 이번 결정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새만금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한다”며 비장하게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군산시는 느긋한 입장이다. 이번 기회에 새만금권 지자체를 합치자는 시·군 통합론으로 맞서고 있다. 군산시민 6800여명은 지난해 말 3개 시·군 통합을 주장하며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부안=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