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 개발부담금 감면… 정부, 규제개선 대책 236건 확정

입력 2012-09-26 19:02

정부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총 236건의 규제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은 관련 시행령과 법률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향후 1년 동안 수도권 50%, 그 외 지역은 100% 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연간 약 240억원, 지방은 약 160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 시 업종별로 입주구역을 구분해 배치(현행)하지 않고 통합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내 공장이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면 기존 주차장을 공장 증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산업단지 캠퍼스로 인가받은 대학은 산업시설 구역 입주를 허용해 산·학·연 연계도 강화한다.

또 현재 자본금의 50%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현물출자 제한을 폐지하고, 공모 의무기간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해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신성장동력 유망 창업기업 지원대상 업종도 2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면적 기준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축소하고, 영업행위 의무위반에 대해 중복 부과하던 과태료·영업정지를 중요도에 따라 한 가지만 부과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2014년 입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능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저소득층 특별전형이 있는 39개 국립대학의 입학전형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규제 개선은 재정 투입 없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라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해 국민들이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