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치매 앓아도 장기요양 서비스 받는다

입력 2012-09-26 18:56


가벼운 치매를 앓는 노인도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다소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 5개년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가벼운 치매 노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혜자 인정 점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이 중증 질환 노인 위주에서 가벼운 치매 노인까지 확대되면 2017년에는 서비스 대상자가 50만명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노인 인구의 7%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1%)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 6월말 기준(5.7%·32만8000명)보다는 증가한 수치다.

그동안 가벼운 증상의 치매노인은 까다로운 요양 등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요양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행 제도로는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중증도 치매의 경우에만 요양보험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치매 노인은 49만5000만명. 이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약 28%(13만9000명)밖에 안 된다.

이런 탓에 집 근처에서 종종 집을 잃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노인들도 치매의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오로지 가정에서 돌봐야만 했다. 방치된 치매 노인들의 가족들은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크게 제약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장거리 외출의 어려움 등을 따져 경증 치매 환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요양보호사들은 현재 월 130만원 안팎의 박봉을 받으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157만원 수준으로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요양보호사 등 요양보험서비스 관련 종사자 수를 현재 28만명에서 37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너무 많은 노인을 혼자 돌보면서 온갖 폭력과 욕설을 감내해야 했다.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을 돌보는 일 외에도 설거지, 빨래, 김장 담그기 등 온갖 집안일을 해야 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부담 경감, 고용안전성 확보 등을 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요양병원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3년 안에 전체 요양병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질적 향상을 꾀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1068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지난해 말 기준 23만4000명이었고 이 가운데 80%(18만7000명)를 노인이 차지했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