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선거법 개정은 불발… 피선거권 제한 강화 등 핵심 개정안 무더기 부결돼
입력 2012-09-26 18:28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지난 25일 임시입법의회에서 ‘담임목사직 대물림 금지법’은 통과시켰지만 또 다른 쟁점이었던 선거법 개정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지난 4년간 선거법과 관련된 시비로 파행을 겪었기 때문에 기감 장정개정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에도 공을 들였지만 이번 입법의회에서 핵심적인 개정안들이 무더기로 부결됐다.
우선 장정개정위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기존 ‘정회원 11년 이상 교역자와 지역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에서 ‘정회원 전체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확대한 개정안을 내놨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젊은층에까지 선거권을 주면 금권선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선거권 확대를 꾀했으나 총대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다.
피선거권 제한규정을 이전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한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장정개정위는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만 돼 있던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격을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경미한 과실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실효 후 10년이 경과된 이’로 명시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또 이날 현장에선 회원 235명이 발의한 재개정안도 올라왔다. 형의 실효에 관한 조항이 없는 등 장정개정위와 다소 차이가 있는 안이었다. 격론 끝에 두 개정안 모두 표결에 부쳐졌으나 둘 다 과반 득표에 실패해 원안이 유지됐다.
결국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쟁점이 된 것들은 대부분 부결되고 선거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한 조항만 통과됐다.
한편 김기택 기감 임시감독회장은 26일 기감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입법의회에서 보여준 성도들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 다음 달로 예정된 제30회 총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독회장은 최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감독회장 및 일부 연회 감독선거가 중지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면서 “화해와 조정의 방법으로 선거 중지 사유들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