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8만명 주소지 불분명… 기초노령연금도 못받아
입력 2012-09-26 18:57
약 8만명에 이르는 노인이 불분명한 주소지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65세 이상 ‘거주불명 등록자’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7만8642명에 이른다. 이들은 파악되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에서 모두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186명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했다.
거주불명 등록이란 주소가 불확실한 국민에게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부여해 주민등록증과 선거권, 아동취학,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 인원은 올해 약 402만명이다. 독신 노인은 매월 최고 9만4600원, 부부는 최고 15만1400원을 받을 수 있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