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교직원공제회·사학연금,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출입 ‘파문’
입력 2012-09-26 21:51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직원공제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 직원들이 법인(클린)카드를 이용해 접대부가 고용된 유흥업소를 상습적으로 드나든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대교협은 지난해 교과부 감사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4명이 징계를 받아놓고도 올해도 여러 차례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교협과 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 등 3개 기관이 ‘클린카드 제한업소’인 유흥주점·노래방·칵테일바 등에 수십 차례씩 드나들며 총 4000여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린카드’는 공무원들의 유흥업소 결제 등을 막기 위해 2005년 기획재정부가 도입한 공공기관용 법인카드다.
이들 기관은 대체로 업무시간이 아닌 공휴일이나 심야·새벽 시간대에 클린카드 제한업소인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명목은 ‘대외협력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이었다. 클린카드 제한금액인 50만원이 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시간차를 두고 20만원, 30만원씩 나눠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카드사에 한식이나 양식 등으로 등록돼 있는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등 갖가지 편법을 동원했다. 이런 수법으로 대교협은 29차례 2200여만원, 교직원공제회는 69차례 1400여만원, 사학연금은 16차례 500여만원을 썼다.
이들 기관 중 대교협의 경우 지난해 감사에서 적발돼 사용금액 회수조치는 물론 관계자 1명이 중징계(정직)를, 3명이 경징계를 받았음에도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2207만1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같은 수법으로 사용하는 등 고질적 병폐가 되풀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결국 학생들이 낸 고액의 대학 등록금이 유흥업소에서 방만하게 쓰인 셈”이라며 “클린카드의 의무적 제한업종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