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재건수술비 전액 보상 가능… 금감원 “실손보험 지급” 결정

입력 2012-09-26 18:50

유방암 환자들이 잘라낸 유방을 복원하기 위해 받는 재건수술 비용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유방 재건수술은 배 근육을 자른 뒤 가슴까지 옮겨 유방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수술이다.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이 수술이 성형에 가깝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해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유방암 환자들이 받는 유방 재건수술 비용을 실손보험에서 전액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유방암으로 절제·재건수술을 받은 A씨(39)는 그린손보가 절제수술 비용만 주고 재건수술 비용은 40%만 지급하자 지난 5월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었다. 그린손보는 A씨의 유방 재건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성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자사 약관에 따라 수술비용의 40%를 지급한 것으로 추가 보험금 지급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유방 재건수술이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는 수술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생명유지나 질병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정상생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성형수술과는 구분해야 한다”며 “유방암 환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배려해 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재해석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