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직원, 사무실서 히로뽕 투약 '충격'
입력 2012-09-26 10:59
[쿠키 사회] 고리원자력본부 직원이 근무시간에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소속 A(35)씨가 최근 2차례 히로뽕을 투약하면서 그 중 한 차례는 사무실에서, 한 차례는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이번 달 초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부산 기장군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같은 팀의 B(35)씨를 구속해 조사를 벌여왔다.
두 사람은 원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리원전 측이 별도로 운영하는 소방대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